- 용도지역
- 국가가 땅마다 정해둔 "이 땅에 뭘 지어도 되는가"의 등급. 상업지역·주거지역 등으로 나뉘며, 숙박시설 가능 여부가 여기서 1차로 갈립니다.
- 일반상업지역
- 용도지역 중 상업 활동이 주 목적인 구역. 숙박시설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, 주거지역과 가까우면 조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호스텔업
-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. 일반 모텔(일반숙박업)과 법이 달라, 같은 건물이라도 어느 업종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되고 안 되고가 갈립니다.
- 일반숙박업·생활숙박업
-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구분. 일반숙박은 잠만 자는 시설, 생활숙박은 취사가 가능한 시설(레지던스형). 규제 강도가 다릅니다.
- 주거지역 이격 (50m 룰)
- 서울시 조례상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 안에 지을 수 없고, 50~200m 구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. 본 보고서는 이 거리를 지도 좌표로 실측했습니다.
- 교육환경보호구역
-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주변(경계로부터 200m 이내)에서 숙박업 등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구역. 정확한 판정은 학교 "경계·출입문" 기준이라, 본 보고서의 직선거리는 1차 참고용입니다.
- 부설주차장
- 건물 용도별로 법이 요구하는 최소 주차 대수. 서울은 숙박시설 134㎡당 1대. 오래된 소형 건물의 용도변경은 추가 확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(관할 확인 필요).
- 간이스프링클러
- 소방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에 요구되는 자동 소화설비. 설치비가 커서 사업 초기 비용(CAPEX)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.
- 구조안전 확인
- 오래된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구조기술사가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절차(건축법 §48 관련). 준공 후 오래된 건물일수록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위반건축물
- 허가 없이 증축·개조되어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기가 붙은 건물. 표기가 있으면 용도변경 허가가 사실상 막힙니다.
- 용도변경
-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쓰임(예: 근린생활시설→숙박시설)을 바꾸는 행정 절차(건축법 §19). 바꾸려는 용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.
- 건축물대장
- 건물의 신분증. 면적·층수·용도·사용승인일·위반 여부가 기재된 공적 장부입니다.
- 토지이용계획
- 필지에 걸린 모든 규제(용도지역·정비구역 등)를 모아 보여주는 공적 확인 서류.
- PNU
- 필지 고유번호(19자리). 주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땅의 주민번호 격입니다.
- 공부(公簿)
- 건축물대장·토지대장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장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.
- 확정·추정
- "확정"은 공부 기재·좌표 실측처럼 데이터로 직접 확인한 판정, "추정"은 법규 해석이 포함되어 관할청 확인이 필요한 판정입니다.
- 인접대지 이격 실측
- 건물이 옆 필지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. 본 값은 GIS 건물 외곽선 기반 실측 추정으로, 공식 배치도·현장 확인의 사전 스크리닝입니다.